제103조 (목적)
농업협동조합법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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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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