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4조 (구역)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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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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