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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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2013.3.23, 2017.12.26, 2022.4.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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