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농업협동조합법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2>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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