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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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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