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15조 (회원)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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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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