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16조 (준회원)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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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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