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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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개정 2021.4.13>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ㆍ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27>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4.6.11>

**⑩** 삭제 <2014.6.11>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3.31,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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