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34조의7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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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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