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34조의6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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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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