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5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농업협동조합법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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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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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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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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