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신설 2016.12.27>

제161조의6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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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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