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