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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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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