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농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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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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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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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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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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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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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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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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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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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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