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농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