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조합원의 우대)
농업협동조합법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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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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