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29조 (탈퇴)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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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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