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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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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