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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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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