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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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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