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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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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