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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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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