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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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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