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84조 (청산인)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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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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