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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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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