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농지법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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