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49조의1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