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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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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