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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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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