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주민제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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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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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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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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