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통합지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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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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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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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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