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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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4. 주민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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