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23조 (주민협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주민협정서의 작성
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