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