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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