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3-05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bb6c6 -
2025-10-01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160fa -
2023-06-09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652e6 -
2023-03-28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eb703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