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업시행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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