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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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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