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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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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