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29조의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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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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