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29조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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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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