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3464 -
2023-10-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4325 -
2023-07-25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cfa4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e873b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8a27c -
2020-12-29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e98ee -
2020-02-1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8ffe8 -
2020-02-0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8b59c -
2018-12-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906c1 -
2018-02-2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dafb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