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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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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