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홍보 및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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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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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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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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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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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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