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25조 (금융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