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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