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시ㆍ도계획"은 "시ㆍ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시ㆍ도계획"은 "시ㆍ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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