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3.10.24>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의 나이를 따른다. 이하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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