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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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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